전북도가 설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

전북도는 오는 19일까지 전북도청 1층 민원실 내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해 3일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와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해 명절에는 소비자민원이 290건(설 182건, 추석 108건) 접수돼 2019년 대비 5.1%(14건)가 증가했다.

도는 올 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상거래 증가와 각종 신석식품, 과일, 생필품 등의 물가 오름세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종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제수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소비자가 직접 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 한 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라북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280-3255~6) 또는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282-9898)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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