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농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 1천명에게 월 30만원씩의 '청년수당'을 지원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저소득 청년에게 지역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도는 청년수당 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 중소 제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임업, 어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까지 확대했다.

대상은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1천명이며, 지원금은 월 30만원씩이다.

이번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등 지역주력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 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일하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형 청년수당’의 신청 자격요건은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제조업), 정보통신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청년 중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또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2003년생~1981년생)으로 전북에 1년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시군) 공고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1000명으로 시군별로는 전주 340, 군산 145, 익산 155, 정읍 50, 남원 40, 김제 50, 완주 50, 진안 20,무주 20, 장수 10, 임실 20, 순창 40, 고창 30, 부안 30명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청년들은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신용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된다.

사행산업(도박, 복권) 이나 공공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분야(귀금속, 주류 등)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전북 도내 한정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ttd.jb.go.kr)’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북형 청년수당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수도권 등에 비해 열악한 산업에 종사하면서도 우리 도의 기반산업을 이끌어가는 청년을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삶의 주체로서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청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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