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작년 1,039명 검거
대면편취 38% 전년비 '급증'
조직 구직사이트서 고액미끼
수거책 모집 범죄 가담시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구직자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지역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총 1,03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100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19년 25명이 구속됐던 것에 비해 4배나 증가한 수치다.

피해금 수취 유형별로는 계좌이체 56%(314건), 대면편취 38%(236건), 현금과 상품권 등 9%(56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계좌이체 비중은 2019년에 비해 95.5%에서 50.6%로 감소했지만 현금수거책 등을 이용한 대면편취 비중은 2.4%에서 3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최근 구직자들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혹에 빠져 현금 수거책으로 나서게 되며 대면 편취 건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조직은 해외 구매대행업체나 환전업체, 대부업체 등으로 위장한 채 ‘현금 수거 또는 송금을 해주면 높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구인구직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구직자들을 유혹해 범행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지난 27일에는 정읍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일당 1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본 20대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6,282만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구직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됨에도 고액 알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거나 송금·환전·수금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등에서 구직을 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하는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에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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