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예년만큼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는 경우는 줄었지만 여전히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동창회 등 각종 모임 회식자리로 인해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시기이다.

2018년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공직자, 연예인 할 것 없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회 곳곳에서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단속활동과 더불어 운전자와 시민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음주운전의 예방법은 경찰의 단속과 홍보가 아닌 ‘운전자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이다.

한 잔의 술 역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운전자가 항상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과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단란한 가정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무섭고 위험한 범죄행위임과 동시에 운전자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을 명심하자.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