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수4종의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개시됐다.

1일 NH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총국장 김현미)에 따르면 올해 과수4종(사과·배·단감·떫은감)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지난달 29일부터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뿐만 아니라 동상해, 일소(햇볕 데임) 피해 등 다양한 재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가입 농가는 필요에 따라 보장받는 재해 중 일부를 제외해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다.

보험료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만들어진 정책보험인 만큼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고, 여기에 지자체에서 30~45%를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시ㆍ군에 따라 5~32%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과수 4종에 대한 적과종료 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 수준에 따라 50%형, 70%형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 기준을 완화했다.

10%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 기준도 ‘3년 연속 가입 및 누적 손해율 50% 이하’에서 ‘3년 연속 가입 및 누적 손해율 100% 이하’로 개선되었다.

또한 미세 살수장치 등 냉해 저감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에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 폭을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상향하는 등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했다.

지난해에는 냉해, 태풍 등의 연이은 발생으로 과수 농가 피해가 극심했으며 전북 내에서 과수 4종 품목으로 1천841농가에서 사고가 발생해 257억원을 포함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1천3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 품목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되고 있어 농가경영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미 총국장은 “지난해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 긴 장마로 인한 호우 피해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가입해 줄 것과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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