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 의원-특별의원 후보자
총116개사 등록 정원초과해
오는9일 의원선거 90명선출
의결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전북도 결과에 충돌 예고

제24대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의 전초전이 될 ‘제24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가 본격 시작됐다.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일찌감치 과열됨에 따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의원선거가 결국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의원 선거권을 쥔 회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한 행보가 더욱 거세짐은 물론 지난 임시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일 전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제24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이 지난 31일 마무리된 결과 특별의원 후보 8명, 의원 후보 109명 등 총 117명이 신청했다.

이후 이들의 피선거권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원 후보 신청자 중 1명이 사퇴,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만큼 최종 116개사가 후보자로 등록했다.

 현재 회장 선거권이 있는 의원은 일반의원 82명, 특별의원 8명 등 총 90명으로, 예상했던 대로 등록 후보자 수가 정원을 넘긴 만큼 오는 9일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된다.

단, 특별의원은 정원을 넘기지 않은 만큼 잠정 당선인으로 선거 당일 확인 절차를 거쳐 공식화, 결국 일반의원 82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만 이뤄지는 것.

85년 전주상의 역사상 처음으로 의원선거가 실시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는 사실, 일찌감치 예상됐던 일이다.

제24대 상의 회장 선거가 유난히 과열양상을 띠면서 의원선거 가능성을 키웠기 때문.

90명이 의원이 결국 회장 출마 후보자이자 회장 선거권을 쥐고 있는 만큼 이번 의원선거는 회장선거의 당락을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인 셈이다.

의원 선거권은 회원들이 쥐고 있으며, 회비 납부내역에 따라 회원 1인당 1표~10표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회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 간에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고자 경쟁이 치열, 현재도 이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행보를 어이가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25만원을 납부하고 가입한 회원에 대한 선거권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임시 의원총회에서 회원 자격을 전기말까지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변경한 정관을 의결, 효력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지사의 인가가 필요한 만큼 전주상의는 절차대로 이를 진행했다.

하지만 신규 회원 몇몇이 전주상의 정관과 상공회의소법에 반한다며 의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전북도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 일각에서는 법적 다툼으로 번진 만큼 인가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더욱이 만약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미 지난해 말 회원 등록을 마친 이들에게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리 될 경우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 역시 거셀 수밖에 없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충돌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계에서는 의원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려, 출마를 선언한 후보, 후보를 지지한 의원들도 더는 논란을 만들기보다 일정대로 선거를 마무리해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주상의 관계자는 “이제는 5명으로 꾸려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정관에 따라 절차대로 의원선거와 회장선거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