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 이상직(무소속‧전주을)의원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11형사부는 3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내달 19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 결정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쟁점이 발견됐거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제시한 의견 중 추가로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투표를 받기 위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토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중진공 이사장 재직 당시 기부행위 ▲종교시설 내 사전선거운동 ▲인터넷 방송과 공보물에 각각 허위사실 공표 등 총 5가지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라며 이 의원에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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