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7시께 전주 효자동 한 노상에서 직장동료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 “좋아하는 여성에게 B씨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녀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