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5일까지 주요 도로변과 역·터미널 주변, 기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차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유동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 내용을 포함한 퇴폐적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완산·덕진구청에 꾸려진 18명의 정비반은 주간은 물론 야간과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특히 시는 아파트 홍보·재개발 관련 현수막 등 상습적으로 다량 게첩·배포된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관광거점도시 전주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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