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이번달 5일부터 14일까지 지역별로 허용하는 시간별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 대상지는 총 17개소로 상시허용구간 16개 시장(전주 모래내, 군산 명산·나운, 익산 북부·매일, 정읍 샘고을, 남원 용남·남원, 완주 고산·봉동, 고창 상하·대산·흥덕·무장, 부안 상설, 무주 반딧불장터)등 약 1162면과 한시허용구간 익산 황등시장(약 50면)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과 관련해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는 안내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해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정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회 의견 수렴과 주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허용 전통시장을 선정했으며”, “허용구간 이내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되며, 코로나19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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