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라루체 이어 터존 문닫아
채권신고서 작성해도 장담못해

전주지역 대형 뷔페 양대산맥의 하나였던 ‘터존’도 결국 문을 닫았다.

지난해 ‘라루체’에 이어 이곳도 코로나19 여파를 감당하지 못했다.

문제는 ‘라루체’처럼 상품권의 경우 무기명 판매가 이뤄져 피해자나 피해규모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서다.

3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터존’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폐업한 뒤, 지난 1월20일 파선선고가 이뤄졌다.

소비자센터가 추정한 상품권 소지 소비자 채권액은 5만~20만원 미만이다.

센터 관계자는 “업체가 폐업한 상태라 소비자센터에선 중재와 피해처리 권한이 없다”며 “채권신고서를 작성한다 해도 배상가능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일부 피해자들은 “제2의 라루체 사태가 될지 모른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문을 닫은 라루체는 식사권 환불을 약속했다가 돌연 잠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황선철변호사사무실은 채권자(소비자)피해 회복을 위해 채권신고서를 받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파산재단에 포함된 재산을 파악하던 중 무기명 뷔페 상품권 판매 사실이 확인됐다”며 “채권신고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식사권 구매자들의 피해구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제를 위한 채권신고서는 오는 17일까지 사무실에 접수해야 한다.

전주지법에서 진행되는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가 3월15일 예정된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2월 말까지 채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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