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10만원 중 2만원 부담
안전사고-조업활동안정 보장

전북도가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을 지원해 어업근로자 생활안정 도모에 나서고 있다.

도는 3일 어업인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히며 어업인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해 어업인,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복귀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어업 근로자(양식업 종사자 포함), 수협조합원,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내수면 어선원 등이다.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금(1억원), 장례비(100만원), 행방불명(1000만원), 장해급여금(1억원), 입원(휴업)급여금(1일 2만원),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등이다.

보험료는 기본형(일반형)의 경우 약 10만원 수준이나 보조금으로 8만원을 지원받아 어업인 자부담은 약 2만원 정도로 저렴한 반면 보장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분증, 조합원 증명서 또는 면허 허가 신고필증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 등을 준비해 관할 지구별수협 공제부서(군산 450-6636, 고창 561-2135, 부안 584-9300)를 방문하면 된다.

또 수협중앙회(전북본부 463-0791)의 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용선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은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저렴한 공제료에 비해 높은 보장 수준으로 설계됐다”며 “어업인은 많은 위험에 노출돼 각종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공제보험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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