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적발시 보조금 지원 중단

전북지역에 최근 가축분뇨 무단 방류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가축분뇨 무단 방류와 무단 방치 등 불법 행위는 391건으로 2019년 278건과 비교해 4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도는 코로나19로 단속 횟수가 줄고 공공 처리 비용이 인상되면서 불법 행위가 늘어났다며 적발시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도 강화한다.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와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 도내에는 배출시설(축산농가) 1만2천789곳, 재활용업체 155곳, 관련업체 71곳, 공공처리시설 12곳 등 총 1만3천27개소의 가축분뇨 시설이 운영 중이다.

이에 도는 시군, 환경청 등 3개 기관과 함께 대규모, 상습민원 유발, 하천 인접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분기별 합동점검과 특별점검(장마철 등 취약시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질오염이나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취약시간대 집중 시료채취 및 상시 시료채취 장비 설치 등 감시를 강화하고, 기준 초과 시설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관리할 방침이다.

가축분뇨 유출, 무단방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해, 명절 연휴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린 불법행위 등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농가‧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 가축분뇨 관리 실무교육도 병행한다.

이밖에도 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253대)를 실시간 추적 관리하고, 환경지킴이 등 상시 순찰체계를 유지하여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사전 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축분뇨가 올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각종 점검, 교육, 홍보를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의 자율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우리도 방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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