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매입건축물 1천건 육박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자유로워
양도차익중과-보유세 강화돼야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외국인이 매입한 건축물이 수백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하고 있는데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 중과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7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외국인의 매입한 건축물은 199건에 달했으며, 지난 2019년에는 200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북의 외국인 매입 건축물은 지난 2018년 167건으로 최근 3년간(566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북에서는 외국인 매입 건축물이 2016년 166건, 2017년 185건으로 나타나 매년 꾸준한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5년간(917건) 외국인 매입 건축물을 합하면 1천 건에 육박하고 있다.

건축물 거래량은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상업업무용, 공업용, 기타 건물 거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이에 따른 구매 증가 현상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도 매수 행렬에 동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택 매매시장에서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에서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특히 내국인의 역차별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비율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연 0.6~0.8%에 불과한데다 외국인에게 차별을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각종 국제조약 상 상호주의 위배 우려와 취득 당시의 투기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세제 중과를 못하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은 주거난민으로 전락하는데, 외국인과 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상”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를 중과하는 논의가 중단•지체되는 사이에 외국인의 건축물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또한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겨워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외국인 투기꾼 세력을 뿌리뽑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관련 입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회 역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과와 이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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