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식당 오후 3시부터 편법
술-안주판매 테이블 칸막이
없이 운영··· 도 5곳 적발
추가위반시 2주간 집합금지

전북도는 지난 56일 도청 앞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감염병 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을 어긴 일반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전주시 신시가지 헌팅포차 단속 현장 모습.
전북도는 지난 56일 도청 앞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감염병 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을 어긴 일반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전주시 신시가지 헌팅포차 단속 현장 모습.

사회적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주 도내 일부 식당에서 편법으로 식사판매를 중지하고, 낮부터 술과 안주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 업체는 저녁 9시 이후 매장 영업 제한을 지키기는 대신, 오후 3시부터 편법 영업으로 젊은층들에게 술을 팔고 대형 스크린과 특수 조명, 대형 스피커 등을 설치했다.

단속반 확인 결과 오후 4시부터 이들 업체에는 손님들이 줄을 지어 입장했고 주변 업체들도 400여 명의 손님으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또다른 업체들도 약 230m²(70평) 남짓한 공간마다 60~100명의 손님이 가득 차 북적거렸고, 내부에는 테이블 간 칸막이도 없어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술에 취한 손님들이 모여 춤을 추거나 가까이 대화를 나누는 이들도 많아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영업한 ‘헌팅포차’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음식을 만든 전북지역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도청 앞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을 어긴 일반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칸막이 없이 테이블 간격을 1m로 유지한 업소 4곳에는 과태료 15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업소 1곳은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위생모 미착용 업소 1곳에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전북도는 8일부터 음식점 운영시간이 저녁 10시까지 연장돼 방역수칙 위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밤낮 구분 없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방역수칙을 한 차례라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조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 신고는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063-280-1399)이나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에서 받는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소와 시민이 코로나19에 따른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일부가 방역지침을 어겨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어려움이 크다”며 “나와 우리를 위해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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