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특별법 통과 건의문 채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8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제주도민을 위로하고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변화와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제주4·3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냉전과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수많은 제주도민이 목숨을 잃었지만 올해 73주년이 지나도록 아물지 않은 아픈 역사”아며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들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27일 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8월 10일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해 현재 2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졌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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