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8일 도에 따르면 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조사 권한은 시‧군과 국토교통부에만 주어진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는 직접적 조사 권한이 없다.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지역 내 부동산 이상거래 물건 및 이슈 단지, 시장 안정화 목적이 필요한 곳을 도가 직접(상시) 또는 기획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권한 확대도 함께 건의했다.

RTMS에서 시·도는 부동산거래의 월간 자료만 조회 가능하다.

일자별, 주간별 자료 검색 등의 세부내역 조회 권한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실시간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권한 확대 건의와 부동산 중개업 단속, 실거래 교육 등을 통해 도와 시‧군이 함께 도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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