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정비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허가제도
유명무실 기획부동산 피해↑
'기획부동산 근절법' 발의돼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일명 ‘기획부동산 근절법’이 제시돼 토지 지분 쪼개기가 차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전북지역 재개발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분을 쪼개 파는 형태의 기획부동산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이후 피해자가 발생한 뒤 내려지는 사후 조치라는 맹점 때문에 사실상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전북지역은 소유 토지의 분할 금지와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는 일정기준이 마련된 서울과 부산시 등과 달리, 관련 규정이 없어 대지주가 제3자 명의를 빌려 지분을 챙길 경우 고스란히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조례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주지역에서는 일부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주택 지분 쪼개기도 문제시 됐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75%를 넘기거나 분양권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일부 주민들이 고의적인 주택 지분 쪼개기 의혹이 제기됐다.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지분을 나눠도 분양권은 하나로 합산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 지분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주지 않는 과소필지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주지역에서는 비슷한 규정이 없어 주택 지분을 단 한 평만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 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확한 통계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획부동산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는 순수 토지거래 중 다른 사람과 소유권을 함께 가진 공유지분 토지를 거래한 비중이 지난 2006년 15.1%에서 2019년 29.8%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획부동산의 주요 거래 형태가 임야, 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계약임을 감안해 상속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획부동산 피해자들 사이에 정보공유를 통한 대응의 일환으로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기획부동산 대응은 기획부동산 광풍이 지나고 피해자들이 양산된 뒤의 사후약방문식 행정에 지나지 않았다”며 “복잡한 기획부동산 유형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논의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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