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수천만원을 가로채 생활비로 탕진한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전주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총괄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단말기 판매대금 등 약 4,93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폰 단말기 현금 구매 조건으로 고객들의 위약금과 미납금 등의 요금 약 74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대금을 빼돌리기 위해 고객들에게 현금구매를 유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단말기 판매대금 등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휴대폰판매점에서 오래 일한 경험을 이용해 단말기 판매대금 등을 횡령했고, 그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3,8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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