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에 나선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세제지원을 받게 될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이며, 지원신청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를 찾으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또는 최대 1년)과 자동차세, 재산세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 또는 유예를 적극 시행해 경영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어려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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