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 이하 전북교총)은 학교에 지나친 책임 전가로 초등교육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초등2부학교'는 학교 본연의 기능을 파괴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은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위주 운영은 교육적 측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만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프로그램을 정하는 교과․특기․적성․돌봄을 포함한 '초등2부학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해 양질의 교육 및 돌봄 제공 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이미 학교는 본연의 임무인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더불어 사교육비 경감를 위한 '방과후학교'와 보육을 위한 '돌봄교실'의 세 가지 역할이 동시에 이뤄지는데 이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2부학교 사업의 학교 책임 전가는 교원 업무 과부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및 학교교육력이 분산될 수 있다.

초등교육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코로나로 힘겨운 학교현장의 애로를 인지하고 학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근의 돌봄 지자체 이관 논의는 가속화시켜 주기를 바라며 초등2부학교 법안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그간 교육과 관계없는 과중한 행정업무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를 표명하며 방과후학교 업무의 지역교육청 이관, 돌봄교실 운영 주체 지자체 이관 등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줄곧 요구해 왔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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