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5일 주민편익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과 사용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문서로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됐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을 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신분확인 후 간단한 서명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대리발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가 가능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해 안전하며, 행정에서도 인감대장 관리와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주성덕 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여 주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제도”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등기소, 자동차매매상사, 금융기관 등 인감이 필요한 수요기관에서도 인감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업무처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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