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천 철도에 노을대교
道-政공조 국가계획반영을
공공의대-원전세법등 처리
현안-법안통과 전력투구를

국회가 오는 26일까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전라북도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도 출신 의원들과 각 소속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주요 현안 점검과 지난해 해를 넘겼던 법안들의 통과여부도 시급하다.

국회는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 만큼, 정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전북은 ‘전주-김천간 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 ‘노을대교’ 등 국가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전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철도인 김천~전주간 철도(108.1㎞)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수 차례 중앙정부에 추진을 건의했으나 추진동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김천간 철도를 신설하게 되면 현재 예타 중인 새만금~군산(대야)까지의 새만금항 인입철도(47.6㎞)와 대야~익산~전주 간 복선전철(39.8km)을 연결할 수 있으며, 김천에서 전국으로 철도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전주에서 대구 간 고속도로(128.1㎞)는 새만금~포항 간 동서3축 고속도로의 연장 선상으로 포항~대구 구간은 2004년 개통 운영 중이고, 새만금~전주구간(55.1km)은 2018년 착공해 공사 중에 있으며, 아직 미개통구간인 전주~무주 고속도로(42㎞)는 전북에서 건의 중이다.

대구~무주(86.1km)구간은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두 교통망이 완전히 연결되면 전북과 경북으로 물리적, 시간적 거리가 단축돼 화물과 여객을 신속히 운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시급한 지역 법안으로는 공공의대법과 원전관련 지방세법, 새만금사업법 등 3가지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사실상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고 졸업한 인력의 지역 의무복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능력을 갖춘 공공의료 인력도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법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원전관련 지방세법은 전남지역에만 연간 400억 원대에 달하는 한빛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즉 피폭예방사업용 지방세를 고창군과 부안군에도 배분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창.부안도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역(EPZ·원전반경 30㎞)으로 묶여있음에도 한빛원전 소재지가 영광군이란 이유만으로 전남권지자체가 지방세를 독식하고 있는데 따른 대안이다.

모두 6만여 명에 달하는 고창과 부안 EPZ 거주자들도 제대로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재원을 분배토록 했다.

하지만 법안발의 약 4년이 다 되도록 통과는 불투명하다.

새만금사업법은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만금 세제지원 근거를 뒷받침할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에 쟁점이 뒤따르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국회의원과 상임위 의원등을 상대로 현안설명과 질의서 제공 등을 준비중”이라며 “빠른 시일내 지역 현안과 법안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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