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증이 유행한지 벌써 만 1년이 지났는데도 좀처럼 소멸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백신이 개발되어 이전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보지만 단기간 내에는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단연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일 것이다.

얼마 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단골 식당에 들렀다.

워낙 손님이 많은 곳이라 예전 같으면 앉을 자리가 거의 없을 시간인데 식당 안은 빈자리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종업원은 줄었고 평소 같으면 숯불을 피우며 바쁘게 움직였을 사장님도 보이지 않았다.

굳이 사장님까지 나서지 않을 정도로 식당이 한산해진 것이다.

한 참 붐벼야 할 시간에 거리를 걷다가 음식점 안을 들여다보면 이전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식사를 마치고 호프집에 가서 맥주라도 한 잔 마시려고 해도 문을 연 곳이 없다.

이것이 코로나 19가 바꿔놓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과 같은 행정명령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는 자영업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쩌다 인심 쓰듯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에서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회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특별법만 해도 3건이나 발의되었으며 조만간 관련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손실보상 추진에 관련 부처의 반응은 싸늘하다.

손실보상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공식적으로 국회에 보낸 의견은 손실보상 입법추진에 부정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집합제한, 금지나 영업정지, 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기 때문에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완곡히 “수용곤란”이라는 의견을 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골적인 강한 반대의 표시로 해석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의견 가운데 앞부분은 지극히 ‘손실보상’이라는 형식적 법리에 치우친 해석에 근거하고 있고, 뒷부분의 주장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해 만들어낸 명분이거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복지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관련 부처의 ‘신중검토’ 내지 ‘유보’라는 표현은 사실상 반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실소를 자아내게 만든다.

업무 자체는 관련성이 적겠지만 반대하거나 유보할 명분이 아니며 각각의 사안과 관련된 손실보상은 각각의 법에 얼마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나 유보의 명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의 법안이나 예산안 심사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라면 손실보상 입법에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부처이다 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수긍이 가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에 치우치다 보니 국민과의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현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국회가 기획재정부 및 관련 부처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할 필요는 있겠지만 기획재정부 및 관련 부처의 반대로 손실보상법이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다.

자영업과 소상공업이 활력을 잃으면 국가경제가 위태로워진다.

하루 빨리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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