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의원의 친형 A씨(60)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의 친형 A씨는 주식을 팔아 마련한 돈을 이 후보의 캠프 관계자 장모씨(51)에게 건넸다.

하지만 장씨는 2016년 6월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흉기에 맞아 숨졌다.

당시 이 후보는 돈을 건네받은 뒤 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돈을 건네받은 장씨가 선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등 관련 동기 및 영향이 있는 자도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장씨는 보수를 받거나 주요직책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직업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를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A씨의 법리오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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