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항소심 90만원→50만원
벌금 감형··· 이원택 면소 판결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구원투수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제한 등이 완화된 것이 결정적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권리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5000여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 당시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예비후보 시절 윤 의원이 명함을 배부한 장소가 외부와 구별된 종교시설 구역 내 설치된 곳으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종교시설 내 명함배포는 면소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2개의 공소사실을 고려해 형을 정한 만큼, 당심에서는 면소가 된 부분을 감안해 형을 감경했다”고 판시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앞서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도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면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지난 1월 2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종전의 법이 부당했다는 판단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많은 부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범죄 구성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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