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대-폭행 3가지혐의
사망전 이상증세에도 병원
안데려가 119신고 8시간전
은폐하려 '멍 없애는법' 검색

익산에서 생후 2주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은 구속된 A씨(24·남)와 B씨(22·여)에게 살인과 아동학대 중상해, 폭행 등 3가지 혐의로 강도나 수법 등을 미뤄 범행의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달 초부터 7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충격적인 범행은 이들 부모가 지난 9일 경찰에게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숨이 멎은 것 같다”는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아이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과수 1차 소견을 통해 아이의 사망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과 두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검 당시 아이의 상태는 2.94kg의 저체중으로 정상적인 발육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에 "계속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또 아이가 태어난 지난달 말부터 A씨는 4차례, B씨는 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폭행으로 아이가 호흡곤란과 눈 떨림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가 숨졌을 당시에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 앞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119 구급대에 신고하기 8시간 전인 지난 9일 오후 3시께 휴대전화로 '멍 없애는 법'과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의 '아동 물고문 사건'을 검색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이들이 '범행이 발각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아이의 죽음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부는 지난해에도 숨진 아동보다 먼저 태어난 한 살배기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때려서는 아이의 머리에 이 정도로 큰 상처가 생길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사망 전 아이에게서 이상증세가 나타난 것을 부부가 인지한 점으로 미뤄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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