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신도 2명에게 둔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에 대한 접금금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1시 40분께 군산시 구암동 한 교회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옆에 있던 C씨(30대)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살해 동기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 것이 인정된 점, 피해자 유족들이 A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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