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죄 적용··· 부부 혐의 인정에도 사망책임전가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아동범죄수사대는 18일 A씨(24)와 아내 B씨(22)를 살인과 아동학대 중상해, 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 부부는 이날 오후 1시께 군산교도소로 향하기 위해 전주덕진경찰서를 빠져나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부부는 고개 숙인 채 대답이 없었다.

부부는 각기 다른 호송차에 몸을 실은 채 자리를 떠났다.

이들 부부는 지난 10일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국과수 1차 소견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숨진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폭행 이후 아이가 분유를 토하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들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진행한 결과 ‘멍 빨리 없애는 법’을 검색해 사고사로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폭행 횟수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부부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사망 책임에 대해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해에도 숨진 아동보다 먼저 태어난 한 살배기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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