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이용시공업자 관리 철저

전북도가 지하수 방치공 200여공에 대한 일제 원상복구에 나선다.

‘방치공’이란 수질오염 방지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된 지하수공으로,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을 말한다.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의 불법지하수 전수조사 결과 도내에는 약 1천692개소가 발견됐다.

현재는 복구공사를 거쳐 186공이 남아있다.

전북도는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남아있는 지하수방치공을 원상복구해 지하수 오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방치공이 일제히 원상 복구된 이후에는 시·군 자체 방치공찾기 운동을 비롯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추진한 개발·시공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지하수는 미래세대에게 빌려온 천연자원으로 잘 쓰고 관리해서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면서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중심으로 도내 지하수 관리를 재점검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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