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농촌협약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농촌협약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국비 최대 300억원을 지원받아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협약체결을 위해선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농촌공간 전략과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농촌협약 이행을 담당하는 전담조직과 농촌협약 위원회 구성, 이행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 추진 등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대상지 선정을 위해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실무협의체와 농촌협약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간지원조직 연계를 통해 고창만의 특색을 담을 계획이다.

올해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신청서를 제출, 내년 농촌협약 대상지가 결정된다.

이영윤 농어촌식품과장은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개별 투자에서 공간 단위로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연계와 복합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며 “내실 있는 계획으로 농촌협약 체결을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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