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이번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심야 시간대(오후8시∼다음날 오전8시) 주민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신고도 1일 2건 이내로 제한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에 대한 반감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교차로 모퉁이와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신고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돼 종전과 같이 운영한다.

한편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2만4,850건 가운데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4,550건(18.3%)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는 1억6,000만원에 이른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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