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41시간 만에 검거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2시 40분께 익산경찰서 관내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 신고접수 41시간 만에 모텔에 투숙 중이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전자장치 착용으로 인해 이사·이직이 쉽지 않았고, 답답해 전자장치를 훼손 후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행각을 벌이는 동안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도망갈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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