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아동학대 신고자 신분 노출과 관련, 해당 경찰관에게 경징계가 권고됐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는 최근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대상자인 부모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감찰위원회에서는 경찰관의 신고자 노출 건을 두고 '징계 사안이 아니다'는 쪽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으나 최종 경징계를 권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 운영중이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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