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민청원제기 도교육청 감사
장수교육지원청 조만간 징계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던 '장수군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의 불륜 행각' 의혹설이 전북교육청의 감사 진행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따른 징계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장수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감사 진행 내용을 토대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조치 할 것을 22일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장수 모 초등하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가 교실 등에서 불륜 행각을 벌였다는 고발로 즉시 감사에 착수하고 사실관계 조사과정을 통해 해당 교사들이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장수교육지원청은 조만간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여러 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장수군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가 수업 시간과 교실 등에서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였고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특히 수업 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을 주고받고 특히 교실 안에서 까지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활용해 진정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두 교사는 전북교육계에서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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