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3년 추가연장' 건의
사업비 상승-수익성 하락 우려
경기침체 회복시까지 면제촉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올해 말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와 경제난으로 민자사업의 취득세 감면을 시작한 만큼 더 큰 파급력을 가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를 폐지할 경우 민자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3일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말 종료되는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오는 2024년까지 3년 간 추가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난 2015년 세계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로 국내경제가 침체되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의 취득세를 면제했고, 한 차례 더 연장해 지난해까지 면제됐으며 올해는 취득세 50%를 경감한다.

하지만 건설협회는 올 연말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자사업의 취득세를 재차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협회는 민자사업에 취득세를 100% 부과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상승하고, 수익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 지급금과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민자사업은 재정사업 대비 공사비 절감은 물론 공사기간도 40%까지 단축시킨다는 것이 건설협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협회는 메르스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을 더 큰 피해에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폐지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자사업의 취득세 감면 폐지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편중된 시중의 풍부한 자금 유동성을 민자시장으로 끌어들여 실물경제 회복에도 저해될 수 밖에 없다는 시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는 오는 2024년 말까지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 국민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확대가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신속한 경제회복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민자사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취득세가 늘어나면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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