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모지 결정 신청
33개자치단체 참여 15개
자치단체 33개구역 선정
탈락사유도 파악 못해

전북도가 국토부에서 공모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지정에 최근 탈락한 것을 두고, 준비나 대응이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만 유일하게 지정을 받지 못한데다 탈락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실무협의부터 연대급 부대가 아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국방부를 상대로 사전에 교감을 나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특구다.

이곳에서는 드론 비행 시 필수사항인 ‘사전 비행 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실증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며 실증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전북은 지난해 5월 진안군을 공모지 최종 참여자로 결정하고 현장답사, 추진상황 점검회의, 주요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6월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신청 했으나 올해 2월 탈락됐다.

공모에는 총 33개 자치단체가 참여했고 최종 15개 자치단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공모에는 전국의 33개 지자체가 응모해 이중 15개 자치단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호남권에서는 광주북구와 고흥군 등 2곳이 포함됐고 충청권에서는 모두 5곳이 선정됐다.

진안군의 지정 탈락사유에 대해 국토부는 국방부 협의에서 ‘불가의견’ 이라고 답변했을 뿐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북도의회 박용근(장수)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지정을 받지 못했다”면서 “전북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모를 진행한 국토부 또한 최소한 1개 시도에 1개 구역 정도는 선정해 주는 배려가 있었어야 했다”며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박용근 전북도의원은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내 드론산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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