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열풍에 피해 지속
신원확인 신용카드 번호이용
무단 회비결제 취소 어려워
60대이상-계약해지 불만최다

전주시 진북동에 거주하는 60대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고소득 보장을 약속한 A 투자자문업체의 전화를 우연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주변에서도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아 이에 관심을 두고 있던 찰나에 2개월간 수익이 없을 경우 조건 없이 취소해준다는 말에 현혹된 것이다.

더욱이 계약 체결 당시 신원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줬는데 뒤늦게 동의 없이 400만원이 12개월 할부로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화가 난 김 씨는 고소득 보장 약속도 이행되지 않는 데다 400만원이라는 돈이 동의 없이 결제된 것을 지적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이를 지연시키며 전화조차 피했다.

김 씨는 “약속한 고소득을 보장받지 못한 것도 그렇지만 동의 없이 결제한 사실에 황당했다”며 “그런데 업체 측은 차일피일 해지를 미루고 전화조차 회피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주식투자 열풍에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제공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수익 보장 광고에 현혹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상황.

23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며 올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는 28건이다.

2019년 98건, 2020년 61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187건)를 연령별로 보면 50~59세가 31.6%(59명)로 가장 높았다.

60~69세가 27.8%(52명)로 그 뒤를 이었으며, 40~49세(23.0%), 30~39세(10.2%), 70세 이상(6.4%), 20~29세(1.1%)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절반 이상으로, 특히 금융·주식에 상대적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60대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불만 이유로는 83.4%가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불만을 꼽았으며, 이외에 계약불이행, 부당행위, 청약철회, A/S불만 등으로 파악됐다.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무료체험 문자, 무료 카톡방 등 인터넷·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 이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수익 보장, 투자손실 복구 이용료 할인 등의 광고는 물론 투자자문회사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전혀 다른 만큼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며 “이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문을 진행하거나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 받아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업체의 정보에만 의존해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소비자가 대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피해 발생 시 언제든지 전북소비자정보센터로 연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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