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범위내 기준마련
건축허가 신청후 심의신청가능
모든행정구역→일부지역 축소

앞으로 지자체 건축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임의대로 만들지 못하게 된다.

그 동안은 심의기준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령에 저촉되는 심의기준을 임의로 만들 수 없고 국토교통부 고시 범위를 따라야 한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국민불편 해소ㆍ건축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축 허가도서 간소화, 심의대상 축소 등을 통해 건축 허가 기간을 단축하려는 의도였다.

개정된 심의기준은 법령 근거 없이 심의기준을 만들 수 없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국토부 고시 범위 내에서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건축위원회는 그 동안 지역별 여건이나 공동주택 적용기준, 친환경에너지 등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심의기준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심의 대상도 대폭 축소된다.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은 건축주의 선호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할 수 있게 된다.

심의 신청 후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대폭 축소된다.

과거 모든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를 열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도시ㆍ건축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일부 지역에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지자체는 심의지역을 관할 행정구역 전체로 지정할 수 없으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최소화하도록 했다.

심의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목적과 필요성, 지역 경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기존 기준에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심의 대상 건축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용도, 규모 등을 명확히 해 지자체 심의기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심의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과다한 도서와 서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했던 기존 규정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도 화상회의 등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에는 일부 지역 건축위원회에서 설계도서를 심사하며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기준에 없는 내용을 들어 수정을 요구했다”며 “개정된 심의기준에 따를 경우 이 같은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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