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이디를 해킹해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취소시킨 20대가 피해자의 SNS 계정도 해킹해 허위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A씨(25)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피해자 B씨의 아이디로 접속해 접수된 원서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결국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또 그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임용시험을 앞둔 B씨가 수험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차례에 몰래 알아낸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와 B씨는 과거에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법률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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