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지난 3월 2일부터 개학을 맞이하였다.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으나, 일부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심해야겠다는 안전의식보다는 무인교통단속장비로 부터 단속을 당하지 않아야 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운전을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단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 곳에서만 서행 운전을 하다보니, 스쿨존 내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전주시 소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만2세 아이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가 적용되어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08시~20시) 신호 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가중된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3배 인상되어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이 예정되어있다.

일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불법 주정차에 의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예방책은 “내 아이가 학교 앞을 걸어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다.

스쿨존 내 안전운전,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하자.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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