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은 봄철을 맞아 농산물 등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 태우기 행위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봄철에는 바람이 강하고 건조한 날씨 기후와 농촌지역 논밭두렁 소각이 늘어나는 시기로 소각금지 등 산림인접 취약지역의 산불예방 특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16 ~ 20년) 봄철(3~5월)기간 완주 지역 임야·들불 등 산불화재는 총 23건 발생하였으며, 원인은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등 부주의 화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봄철 논두렁 태우기는 병충해 방제 효과보다는 이로운 곤충이 더 많이 없어진다며, ‘산림보호법’상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두렁을 태우는 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입산 시 라이터, 버너등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흡연 및 담배꽁초 버리기 금지 등을 준수해야한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안전한 봄을 위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고 없이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고 당부했다.

한편, 불 피움 행위 시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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