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월 22일부터 3월 10일까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19년 12월3일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신설 이후 장기 거주불명자 대상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사실조사로 추진한다.

지난 2009년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나, 거주불명자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사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장기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 20여 종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 후 각 지자체에 사실조사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였다.

완주군 13개 읍면에서는 이번에 통보된 254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후 3월 10일까지 최고·공고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유지” 또는 “직권 말소”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 기간 내 재등록 시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경감 하는 등 적극적 재등록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현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군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이번 사실조사를 계기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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