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4개 지구 4천34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조사·측량해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것.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지구인 연지 3·6지구, 덕안 2지구에 대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가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 신태인 3지구와 시기 1지구는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와 ㈜동운이 공동으로 10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 용역 수행을 맡게 된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 참여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정읍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선행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빠르게 해소,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