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선거운동 25일부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4.7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김제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 제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기탁금 200만원을 납부하고 각종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법 제49조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28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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