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심사 강화-불법 발견시
즉각처분-비농업인 소유 개선 등
LH 사태 대책-해법 제시 눈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18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LH 사태 대책 및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LH의 전현직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투기를 엄단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다섯 가지 세부 대책을 내놓았다.

이 의원이 제시한 첫째 방안은 농지취득심사 강화다.

이 의원은 “이번 LH 투기 사건에서 보듯 이들은 허위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분을 나눠 쪼개기 구입했다”면서 “따라서 지역농업인,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지역별로 신설해 신규 취득시 심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둘째, 의혹이나 불법이 발견되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농지법상 16개 조항으로 소유가 가능해, 문제는 이런 예외조항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넷째, 농지 임대차를 개선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토대로 농지임대차 등록 관리 등 종합적인 임대차 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다섯째, 농지 보존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5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 방지 5법과 함께 농지법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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