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과정 유해물질 사용 감독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18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담배 제조업자의 마케팅 및 회계 관련 규제를 담고 있는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담배가 제조되는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거나 설비상의 미비점을 관리감독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경고문구 표시, 광고 제한, 성분 표시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담배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매년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및 처벌 내용을 담았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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