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예식서비스 불만건수
158건 중 70%가 지난해 집중
확산세따라 정부지침 변동
계약시 세부내용 살펴야

결혼을 앞둔 박 모 씨는 최근 지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예식장 측에 보증인원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집단감염 발생 이후 주변에서 결혼식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식장 측에서는 당초 계약한 200명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박 씨의 요청을 단칼에 거부했다.

박 씨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늘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식에 와달라고 하겠느냐”며 “해서 50명 정도 조정을 하자는 데 예식장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한다.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정도는 조정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식서비스 관련 피해·불만이 급증한 가운데 올해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예비부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최근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고개를 들면서 언제 또다시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18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예식서비스 관련 피해·불만 건수는 총 158건이다.

특히, 이 중 69.6%(110건)가 지난해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식인원 제한, 식사 제공 불가 등의 지침에 따라 사업자와 예비 신혼부부간에 혼란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피해·불만 유형(2020년~2021년 3월 16일)은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불만이 71건(6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증인원 조정 요구(18.6건), 예식일 연기(6.2%), 단순 문의(9.7%), 답례품 불만(2.7%)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심상치 않으면서 올해도 지난해처럼 예식서비스 관련 피해·불만이 평년보다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예식을 진행하는 예비부부가 늘고 있는 데다 지난해 한두 차례 예식을 미뤘던 예비부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질 경우 또다시 예식장 이용 관련 지침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

이로 인해 예식장 계약 시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에 따른 상황별 세부적인 계약 변경범위와 내용을 예식장 측과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 분쟁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올해도 예식서비스 관련 피해·불만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에 예비부부 스스로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예식장을 선택할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준수하는 곳을 선택, 혹시 모를 사타에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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