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송경진 교사를 성범죄자로 낙인찍는 허위 및 왜곡된 경력증명서 기재에 대해 교육당국은 즉각 사죄하고 오류에 대해 책임지고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고 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1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 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단 한 번도 도의적인 사과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데도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까지 기재해 고인의 명예를 여전히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전북학부모연대 회원들과 고인의 아내 등이 참여한 위원회는 고 송경진 교사의 경력증명서 징계란에 직위해제가 기록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직위해제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란에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기재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는 직위해제 사유에도 ‘학생대상 성관련 범죄혐의로 수사 중’으로 기재된 것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은 직위해제할 당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고 ‘혐의없음’으로 이미 내사종결됐기 때문에 수사중이라는 표현도 명백한 허위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록 말소 규정도 어겼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직위해제는 2년 후 자동 말소대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록이 남아있다”면서 “우리는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를 확인하고 삭제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그 때마다 전북교육청은 답변을 회피했다. 이는 의도적인 기만행위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안 상서중 교사였던 송경진씨는 2017년 8월 5일 오후 2시30분께 김제시의 자택 주택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사고 당시 송씨는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송씨는 앞서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 내사종결했다.

이후 유족들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형사고발과 함께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 지난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송 교사의 공무상 사망(순직)을 인정했다.

한편, 유족들은 현재 당시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직위해제 취소와 관련해 소청심사도 제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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