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협력 '깡' 행위 등
가맹점 현장방문 단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기 소비 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전북지역 상품권에 대한 부정사용·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달 중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지역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공정·신뢰받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일명 ‘깡’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받는 행위 등이다.

또 개별 가맹점이 부정으로 받은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와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 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운영 대행사 제공 자료와 부정유통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을 거쳐 시군 단속반과 함께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단속을 펼친다.

과다 환전 우려가 있는 가맹점은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유령 점포는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유통의 경우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1천500만원, 3차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준수 사항 미이행 등의 가벼운 사항은 계도하거나 현장 시정, 권고, 가맹점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중대 사항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상품권 유통 흐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의 상품권 위탁관리업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상품권 불법거래가 포착되면 전후 상황을 고려해 불법행위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와 빈틈없는 단속을 펼쳐 부정유통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이종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 건전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소비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액면가의 일정 비율을 할인 판매하고 할인금액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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